[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검찰에 이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조 씨 측은 항소장에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일부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지난 2일 조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삼았다. 특히 검찰은 "조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 것이 입증됐다"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 범행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양측 항소로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앞서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 운영하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코링크PE 자금 횡령 및 블루 펀드 약정금액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변경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