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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 방해' 대진연, 혐의 부인…"준법 선거행위했다"

기사등록 : 2020-07-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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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중앙선관위와 피켓 문구 토론했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모(36) 씨, 강모(23) 씨 등 대진연 회원 1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대진연 측 변호인은 "고의와 공모사실 모두 부인한다"며 "선관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이용해 준법 선거행위를 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해당 장소에 시위를 참석하지 않은 피고도 있어 정확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중앙선관위와 피켓 문구에 대해 토론했고, 광진구 선관위에서 시정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교체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도록 판사님께 무죄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에 뽑아달라 말할 수 있듯 국민들도 그에 따른 지지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국민의 국회의원 후보라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그 어떤 것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학생들은 그런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오세훈 전 시장을 둘러싸고 있다.[사진=오세훈 페이스북]

유씨 등 19명은 지난 3월 12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 서울 지하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명절 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아직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관위 의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와 유씨 측이 요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미 휴대폰 사용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녹취록, 영상 등 검찰에서 수집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도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4·15 선거 기간이 끝나고 피고인 방어법이 필요하다. 유씨와 강씨 모두 성실하게 공판에 임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이유였고, 구석적부심에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니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과 이날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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