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의 표결 거부 속에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재석 인원 188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의 통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의 세율에서 1.2~6%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세율에서 0.6%~3.0%의 세율로 인상됐다.
다주택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 법의 통과로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는 등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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