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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종근당 장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 2020-08-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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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몰래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SNS상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증거기록 검토를 다 마치지 못해 자세한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 증인신청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달 10일 열릴 2회 공판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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