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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법적 공방 가나

기사등록 : 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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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제3자에 확인매물정보 제공 안해"
네이버 "혁신과 노력 외면받아...법적 대응 검토 중"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이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 부동산 갈무리. [캡쳐=네이버] 2020.09.05 yoonge93@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중개사 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 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 외에도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TV 등 서비스에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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