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이 마련된다. 이동지원 서비스 조사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절차도 마련됐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와 신청란도 신설해 관련 서식도 개정했다.
여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