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신용대출 소득대비 250%서 '100%'로 준다

기사등록 : 2020-09-28 14: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소득·고신용자, 2억 소득에 4~5억 대출을 반토막
대면·비대면 대출 간 한도 차이도 일원화 예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행권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신용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급증하는 신용대출 총량을 줄이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시행·검토하고 나섰다. 의사·법조인 등 전문직과 우량기업 소속 직장인 등 고신용자가 주요 타깃이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확정한다.

은행들은 먼저 최대 3억~4억원에 달했던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의 대출한도를 조정하고 나섰다. 이들이 전체 은행 신용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총량관리를 위해선 가장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그간 고소득·고신용자들의 경우 연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가 200~270%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10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검토하고 있다.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한도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KB국민은행은 당장 내일부터 KB닥터론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최대 4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과 KB스타 신용대출(비대면) 역시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각각 2억원, 1억5000만원으로 줄인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10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관리 목표까지 제출한 마당에 대출한도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연소득 두 배에 달했던 대출한도를 일단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은행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출금리 조정'보단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대출한도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조정의 경우 기준금리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손볼 수는 없지 않냐"며 "영끌·빚투 논란이 거센 만큼 연소득 대비 높은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귀띔했다.

대면·비대면 등 채널별로 달랐던 한도를 일원화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대출 조회부터 실행까지 불과 3분여면 충분해 고소득·고신용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컵라면 대출'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실제 A은행은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대면 채널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비대면 채널의 경우 최대 2억2000만원의 한도를 부여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4일 금감원이 주요 은행 대출 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과도한 대출 경쟁의 원인으로 컵라면 대출을 지목했다"며 "차주의 소득 및 신용도와 무관하게 쉽고 간편했던 비대면 대출의 높은 한도가 대면 대출의 한도로 하향 평준화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우대금리 조정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도 은행들의 신용대출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일부 우대금리를 폐지해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연스레 대출 속도가 조절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우대금리를 줄여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1~0.15%포인트 인상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다음달 6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항목별 우대금리 폭을 연 0.4%포인트 인하한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25일부터 대출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했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