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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 조정…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

기사등록 : 2020-10-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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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본부장 주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논의
유흥시설 5종,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수도권 교회, 좌석수 30% 이내서 대면예배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일부 시설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특히 밀집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해 관리한다. 카페와 음식점 같은 곳에서의 방문 기록 등도 계속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먼저 오늘 자정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우선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작성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표 [자료=중대본] 2020.10.11 jsh@newspim.com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동안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이 외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해제한다는 점은 수도권과 일부 차이가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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