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철도 시설이나 차량에서의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10.15 sun90@newspim.com |
최근 6년간 철도 범죄 건수는 총 1만84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1866건), 폭력(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828건)순이다.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2019년에 936건으로 증가했다. 열차 내에서 성범죄는 같은 기간 277건에서 303건으로 늘었고, 철도 역사에서의 성범죄는 136건에서 633건으로 4.7배 급증했다.
특히 '몰카'로 알려진 불법 촬영 범죄가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2018년 기차역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며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점검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마두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건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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