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0 yooksa@newspim.com |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등 69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도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저가 주택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수인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기존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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