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싸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특히 행정법원에 제기된 징계 효력정지 신청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밤 늦게 전자소송 방식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징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우선 주목하는 것은 본안 소송 결과보다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하고 사의 표명으로 장관직을 내놓으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 결과는 오는 7월 만료되는 윤 총장 임기 내에 1심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결과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와 이번 징계의 위법성을 일단 판단할 지표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행정법원은 당시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직무배제 명령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도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징계위원회가 7시간 넘는 밤샘토론 끝에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이같은 법적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자 사실상 해임 수준의 처분을 암시했던 추 장관 의중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최고수위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징계위가 총장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그 기간을 2달로 정해 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긴급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징계 기간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근거로 삼았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와 긴급성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도 심리 중이다. 다만 징계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심리 중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3호를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징계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본안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모두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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