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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정직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국가시스템 문제"

기사등록 : 2020-12-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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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가 이튿날 곧바로 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
"정치적 중립 위반한 적 없어…추측으로 징계"
"월성 원전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 빚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든 소 제기 이유는 크게 징계심의 절차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 두 가지다.

우선 징계위원회 기일지정 및 소집절차, 위원회 구성이 모두 위법하고 심의 과정상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특히 "정한중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되었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척, 회피한 위원은 사실상 결원과 마찬가지므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예비위원이 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며 "예비위원이 보충되었다면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 의결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도 문제를 삼았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임인 문무일 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예를 들며 "정당한 지시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1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로 직무배제 됐을 당시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금전 보상도 불가능할 뿐더러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했다. 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등 중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1월 인사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는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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