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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올해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하자…3당 대표 회동 제안"

기사등록 : 2020-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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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거부 땐 민주당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강은미 "유족 단식 18일째, 국회 본회의 열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야에 법 제정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 간 회동을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안드린다"면서 "이번주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내에 이 법을 처리하고 단식 중이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김 대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2020.12.28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법사위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법사위 일정을 거부한다면,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동의한다던 국민의힘의 진심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법사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한 회동과 법사위 일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역시 18일 째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로 저와 유족들의 단식 18일차, 국회 노숙 농성 21일, 이 법 발의 200일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들만이라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치고 정작 행동으로는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본회의 일정을 잡고 이 법 통과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제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님께서는 본인의 목숨이라도 내놓을테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셨다. 참담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국민들께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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