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국회 통과한 임성근 탄핵안…헌재선 '각하' 가능성에 무게

기사등록 : 2021-02-04 16: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임성근 이달 28일 퇴임…"탄핵심판 실익 없다" 각하 가능성
일각선 사안 상징·중대성 감안해 빠른 판단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288명에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파면을 결정하게 되는데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mironj19@newspim.com

헌재에선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임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지위와 개인적 친분 이용해 재판에 관여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지위에 따른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개입은 법원이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한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당할 정도로 중한 헌법 위반이 아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소추가 의결되도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 이후 탄핵 여부를 판단할 경우 소(訴)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두변론 절차 등으로 헌재가 한달 안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즉 헌재가 판단하는 시점은 임 부장판사가 이미 법복을 벗은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관이 아닌 자의 법관직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이후 탄핵대상자가 더는 법관이 아니라면 탄핵절차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이번 사안의 상징성과 중대함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형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헌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헌법상 침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히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