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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문서 유출자 확인…경찰청 파견 수사관 직무배제

기사등록 : 2021-05-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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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합격 명단 유출…감찰 착수
경찰청 파견 수사관 1명…원대 복귀 조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문서 유출' 감찰 결과 경찰청 파견 수사관 1명을 직무배제했다.

공수처는 6일 "감찰을 시행한 당일인 4월 21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같은 달 22일 해당 직원이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최종 확인한 뒤 "징계 사유에 해당해 징계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에 통보 및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며 "파견직원으로 공수처가 직접 징계 권한이 없어 직무배제 후 원대 복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내부 공문서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 처장은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지난 20일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 시점은 20일 오전 무렵으로 추정된다"며 "공문서 내용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감찰을 통해 유출자, 유출 대상,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진상 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이고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시행해 수사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수처 청사 내부 보안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있고, 방음 보강 작업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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