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당초 이 지검장 사건은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전날 재정합의를 거쳐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형사27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만 열린 상태로 내달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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