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전임 사단장이 지난 3월 북한 주민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으로 보직해임된 지 5개월 만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이달 초 부대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가 된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됐고 전날 해임됐다.
육군 22사단 로고 [이미지=22사단 로고 캡처] |
해당 성추행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신고했다.
A 사단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넣기는 했지만 피해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육군은 결국 보직해임 결정을 내렸다.
22사단은 A 사단장 보직해임으로 부대 창설 이후 8번째 사단장 징계를 기록하며 '별들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이 사단에서는 ▲1984년 조일병 총기난사 ▲2005년 민간인 총기 탈취 ▲2009년 민간인 월북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2014년 총기 난사 ▲2017년 고일병 투신자살 ▲2017년 최전방 초소 음주 파티 ▲올해 북한 주민 헤엄 귀순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단장들이 계속 해임됐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