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의 결심 공판에서 남모 씨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월,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1억2670만원의 추징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13 tack@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의뢰인인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보생명 FI 측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당시 최선을 다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최종 보고서 마무리 전 투자자인 어피너티 측에 의견을 구한 것은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검찰은 피고인들의 업무가 단순 계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치 평가 방법과 평가인자들은 모두 상식적 방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가치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평가가격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를 약 8조원인 것처럼 과대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어피너티 임직원으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가격을 높이 평가해주면 수억원대의 용역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자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너티는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계약 내용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900원으로 책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나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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