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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1월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기사등록 :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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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초기 필요 물품 구매 지원 목적
'저출산·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022년 새해에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는 정부가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저 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처다.

31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 지원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을 받게 된다.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30일 내에 신청자의 신용카드 또는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이란 점에서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 사용기한이 내년 4월1일부터 계산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수당을 신청자의 주소지 외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아수당 수급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서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아동복지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하고 있다. 2021.12.01 kimkim@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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