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40분쯤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경찰이 14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2022.01.14 heyjin6700@newspim.com |
이날 이씨는 체포될 때 입었던 파란 외투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단독범행인가', '가족들 공모 정말 몰랐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횡령액 2215억원 가운데 실제 피해액인 1880억원에 대한 용처를 파악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또 횡령 자금으로 구매한 681억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 80억원,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 근저당 채무 30억원, 증권계좌 252억원, 현금 4억3000만원 등은 재산의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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