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 소재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신청은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7일부터 11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협력체계를 구축,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