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을 대한항공이 여객과 달리 화물사업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사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한 반면 화물사업은 시장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화물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위의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까다로운 여객 심사 vs 화물, 대한항공 입장 수용…"기준 달라 일관성 부족" 지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화물노선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화물노선은 여객 대비 점유율이 높은 경우도 많아 업계 안팎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주노선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점유율은 각각 47.6%, 20.8%로 통합시 68.4%에 달한다. 서남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의 경우 각각 88.1%, 62%, 56.7%다. 아프리카, 중동 등을 제외하면 공정위가 독과점 기준을 판단하는 점유율 50%를 모두 넘어선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한국→북미·동남아 두개 노선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UPS를 비롯한 다수의 특송사업자가 경쟁업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이 존재하는 여객시장과 달리 이러한 제약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놓고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할 만큼 쟁점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여객부문의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했다. 반면 가격 인상 제한, 수요 축소 금지 등 행태적조치와 화물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힘을 쏟았다.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여객부문에 대한 시정조치 의지를 강조해 온 공정위 기조를 감안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여객부문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대한항공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반면 화물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특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의 기업결합심사 안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허술한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물산업이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특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객과 화물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경제위축 가운데 화물 물동량 유지…인천공항도 성장, 시장진입 노리던 LCC는 '울상'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화물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화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화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서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항공화물 수요가 유지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반도체, 제약 등 화물운송이 필수인 산업분야가 점점 늘어나면서 화물산업이 반짝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물동량 역시 지난해 333만t으로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t을 넘겼다. 2019년(276만t)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전 세계에서 항공화물 물동량을 두 번째로 많이 처리하는 상하이푸둥공항을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올 만큼 국내 물류 처리 규모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화물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에 더욱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LCC들은 동남아 등 단거리 시장에 집중하는 만큼 시정조치를 고려했던 공정위 판단이 바뀐 게 뼈아픈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화물시장은 영업력이나 물류 네트워크 측면에서 여객보다 훨씬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진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비교해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진입할지를 고려할 때 공정위 판단이 적절한지 등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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