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가 올해 신규 어린이집 설치 허가를 불허한다. 다만 국공립과 공동주택은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4일 대전 서구는 지난 23일 청사 장태산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서울시] |
이날 위원회에서 올 한해 서구 내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 기준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이 1만2019명으로 재원 아동은 9325명, 보육 수급률이 140%를 넘는다. 여유 정원도 2694명으로 위원회는 보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공립과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에 대해 인가한다.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대표자 변경은 허용하며 3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는 서구 전 지역의 소재지변경 인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으로 올해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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