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현역 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가 국경검문소를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탈영병 A씨(20)는 현지시간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동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비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 현지시간 7일 우크라이나 리비우(리보프) 기차역에서 피란민들이 폴란드행 기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3.08.wodemaya@newspim.com |
이 관계자는 "동인은 한차례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입국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A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여 동인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전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폴란드 국경검문소에 머물고 있었다.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해당 병사의 신병을 강제로 넘겨받을 권한이 없어 검문소 밖에서 가족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중이었으나, A씨는 계속 우크라이나 입국을 원한다며 이들과 접촉을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지난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복귀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출국했기 때문에 군무 이탈에 해당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 장병이 해외로 무단 출국한 것도 문제지만, 현역 군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참여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A씨 신병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매체는 A씨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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