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인 내달 재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기일을 오는 6월 3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며 제3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고 증거 불채택 결정은 재판에서 중요 증거를 배제하겠다는 담당 재판부의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지난달 21일 "증거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그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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