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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확산 주의보…증세·예방법 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2-06-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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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최대 3주…손발 등 발진 2~4주 지속
감염원, 환자의 혈액·체액 등 주로 밀접접촉
3세대 두창 백신·치료제 500명분 조기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원숭이두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 질병관리청 차원 대책반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격상했다. 백경란 질병청장(방대본 본부장)이 대응책임을 맡겼다. 전국 지자체 등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하반기부터 원숭이두창 빈발국가 대상 검역도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영국·포르투갈 등 유럽 5개국 입국자에 한해 발열기준을 37.5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발열체크와 함께 해외입국자 검역 기초자료인 '건강상태질문서'의 자발적 신고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치료제 도입 역시 속도전에 착수했다. 해외 유일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먹는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은 다음 달 도입이 목표다. 안전성이 비교적 개선된 사람두창(천연두) 3세대 백신인 진네오스 도입을 두고도 제조사와 협의 단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22 mironj19@newspim.com

26일 질병청에 따르면 22일 국내에서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확인된 이후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21일 독일에서 입국해 양성판정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내국인 30대 남성 A씨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미열에 따른 해열제 처방 등 대증요법 중심 치료 상태다.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은 코로나19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다만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고 치명률이 3~6%로 높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크다. 이에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원숭이두창 관련 특징을 비롯한 감염 경로·검사법·예방법 등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원숭이두창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감염되는지

▲원숭이두창은 1958년 첫 발견됐다.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실험실 원숭이에서 나타나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70년 콩고에서 인간 감염사례가 최초 확인된 이후 중·서부 아프리카지역 풍토병이 됐다. 바이러스 기원은 불확실해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두창의 새 명칭을 발표할 전망이다.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체액 등이 점막·상처를 통해 직간접 접촉하는 경우나 성 접촉 등 밀접접촉으로 전파되며 침방울 등 공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증상·진단…확진자와 접촉자 격리는 어떻게

▲발열·두통·림프절 부종·무기력감·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다 1~3일 후 발진이 진행된다. 얼굴과 손·발바닥에 집중해 발생하고 간혹 입·생식기·안구에도 나타나며 증상은 2~4주 지속될 수 있다. 진단은 의심환자의 혈액, 피부병변의 조직·액, 가피 등을 통해 유전자검출 검사를 한다. 확진자 격리입원은 감염력이 소실됐다고 보는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다. 접촉자는 고-중-저위험 3단계로 분류,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하고 보건소가 하루 1~2회 능동 감시한다.

-접촉자 중 희망자는 2세대 백신접종이 가능하다던데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은 접촉자 중 고위험·중위험군 대상으로 본인동의 시 최종 노출일부터 14일 내 국내 비축된 2세대 두창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한 현 단계에서 예방접종 확대·계획은 검토하지 않으며 국내 발생동향에 따라 추후 검토한다. 국내 첫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 중 고위험 접촉자는 없으며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8명 모두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다. 실질적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환자 사생활 노출…자진신고 위축, 방역 구멍 대응책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허위신고자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길어 입국 검역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잠복기 이후 의료기관을 통한 확인·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무증상 단계에서 검사는 유용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유증상자를 찾아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발적 신고 독려를 위해 개인정보는 최소한수준으로, 통계도 익명 제공한다. 역학조사는 질병청이 직접 역학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유행 상황과 감염 예방법·주의할 점은

▲올 들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총 52개국 3000여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숭이두창 감염자, 감염 위험자·동물과 직·간접 접촉을 피하고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 방문 시 장갑·마스크착용·손 씻기 등 수칙을 준수한다. 야생동물과 접촉도 자제하고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 21일 내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청 콜센터 1339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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