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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행…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기사등록 : 2022-07-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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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금 월 최대 4.5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하반기부터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이미지=기재부] 2022.06.30 kh99@newspim.com

아울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납부예외자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다.

신청 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재산 6억원 미만이다. 보험료 지원은 다음달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된다.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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