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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수사 신호탄 쏜 檢…이재명, 기소시 '방탄 당헌' 작동할까

기사등록 : 2022-09-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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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일 이재명 출석 요구서…6일 소환 통보
'방탄 논란' 당헌80조 이번 사건에 적용 안돼
대장동 의혹 등 수사중…사무총장이 직무정지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4일째인 1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재보궐과 당 대표 출마를 막았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앞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여기에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압박 받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됐다며 당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2022.09.0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방탄조항' 논란이 일었던 당헌80조 역시 부패범죄에 한정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헌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결정을 통해 직무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향후 검찰이 이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게 되면 당 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당무 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헌80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당연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 의원의 재량권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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