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식품 관련 부당·불법 광고행위 증가가 예상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 누리집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 총명탕·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써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도 온라인상 판매 불가하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올해는 식품에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와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전경.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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