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상향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합리적인 조사 및 심의 절차 마련을 통해 법집행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
한 위원장은 또한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속개를 활성화하는 등 심의 절차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에 크게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보다 활성화하고,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해 신속히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법집행 시스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 또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와 심판의 분리를 더욱 엄밀히 해 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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