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과제인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도 시대변화에 맞춰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尹 노동개혁 가속…유연하게 일하되 임금은 성과대로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대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이달 12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경우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연말 특수가 있는 유통업계의 경우 1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 보다 특수기에 맞춰 더 일하고 아닌 시기에는 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제'에서 벗어나 성과별로 혹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 '근로기준법' 개정 급선무…여소야대 국회 설득 숙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개정이 필요한 내역을 보면 크게 근로기준법 제51~54조와 57조, 63조 등이 있다.
특히 현재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제51조가 핵심 조항으로, 향후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근로시간이 유연해지는 만큼 정확한 근로시간을 책정(제 52조·56조·63조 등)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책정돼야 공정한 임금 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수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의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노동이나 연금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드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데다 여소야대 상황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노동개혁 성공의 핵심 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뤄지내 못하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이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없다"고 신신당부했다.
이 장관은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문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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