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적절성 논란에 대해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30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한 장관은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71인 중 찬성 101인, 반대 161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은 직접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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