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달 중 임시회가 다시 열릴 경우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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