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노웅래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기로'…임시국회 '공백기'에 결정

기사등록 : 2023-01-04 16: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백기 없다면 盧·李 1년 내내 '불체포특권' 행사 가능해져
법조계 "檢, 영장 재청구에 무게…공백기 없다면 불구속 기소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국회 종료 후 곧바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기소보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불체포특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현 임시국회는 오는 8일 회기가 종료된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민주당은 회기 종료 이후 오는 9일부터 곧바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백기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노 의원과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행사 가능 여부 때문이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법원의 심문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앞선 세 번의 체포동의안 가결과는 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노 의원에 이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 태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노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던 검찰은 "구속 사유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의원의 신병확보 이후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야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2·3·4·5·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매년 9월 1일에는 정기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즉 2월부터 정당한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된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까지 소집된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따라 길게는 1년 내내 노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임시국회 소집 요건은 단순하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 임시국회 소집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검찰이 회기 중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작다. 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그에 대한 신병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노 의원과 같은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통상 평일 기준 2~3일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한다면 회기의 공백기가 있는 시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를 고려한 듯 국민의힘에서는 임시국회 소집을 설 연휴 이후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약 2주의 공백이 생기는 셈인데, 이는 사실상 검찰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노 의원의 신병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안이 이 대표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 통보에 응할 뜻을 밝혔고, 성남지청은 이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사이 검찰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경우, 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약간의 공백기만 있다면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까지 얽혀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며 "1월 임시국회가 바로 소집되면 검찰이 원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 처리 방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