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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OTT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기사등록 :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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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 세액공제…중견기업 7%·대기업 3%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용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전무했으나, 올해부턴 10%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TV프로그램과 영화에만 한정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25조의6)에 따라 OTT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2022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swimming@newspim.com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OTT 콘텐츠 제작비용 중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콘텐츠가 OTT 서비스를 통해 시청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드라마 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다.

세액공제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로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 OTT 투자는 414억원 늘어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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