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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1심 무죄

기사등록 : 2023-0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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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교부', 남욱 벌금 400만원·김만배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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