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스리랑카 정부가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이 15일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날 "2023년 3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는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는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은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협정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을 규정함으로써 경제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약속이다. 명칭은 협정마다 일부 상이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스리랑카 경제협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97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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