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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뚜껑 열어보니…中·롯데 없고 신라·신세계만

기사등록 : 2023-03-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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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면세점 입찰 양분…CDFG와 롯데 없어
'올인 전략' 현대백화점면세점, DF5 따낼 듯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우려했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1·2순위 사업자로 입찰 받는 일은 없었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제 1·2여객터미널 총 5개 면세점 사업권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 공사가 복수로 사업자를 선정해 올리면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수 사업자로 가장 많이 선정된 곳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다. 이 두 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 5개 구역에 모두 입찰했다.

특히 면세점 핵심 품목인 화장품이 포함돼 '알짜'로 여겨지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DF1·2) 사업권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패션·부티크 2개(DF3·4) 사업권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부티크(DF5) 사업권에는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총 3곳이 선정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이 사업권 1곳에만 입찰제안을 넣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유일하게 입찰을 넣은 DF5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업자가 두 곳을 초과하는 사업권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대백화점면세점만 평가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입찰 결과에서의 반전은 CDFG가 한 곳도 입찰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CDFG 세계 1위 면세사업자로 자본력을 앞세워 인천공항에 입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국내 면세업계 강자인 롯데면세점도 한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근 해외 사업장에 힘을 주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최종 선정은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입찰부터 사업권 운영기간이 기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찰을 받은 사업자는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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