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노 의원은 2020년 2~3월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면서 노 의원은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씨도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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