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에 다시 소송…대법 "재소금지 원칙 위반 아냐"

기사등록 : 2023-03-31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심 패소→2심 각하→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변경돼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결정했다.

성남시에서 병원을 공동 개설·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자, 원고들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행사에 하자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8년 원고들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2020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다"며 "재소금지에 관한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은 다르나 당사자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판결 후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재소금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후행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이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과 요건 및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