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전주지방법원이 전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따른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21 obliviate12@newspim.com |
이 당국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선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관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공탁서에 채권자(박 할머니 자녀)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심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기각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공탁의 수리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 권한에 포함된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공탁서 및 첨부 서류에만 기초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유사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가 핵심인 정부의 해법에 따라 5월까지 피해자 11명(생존자 1명 포함)이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다른 4명(생존자 2명 포함)은 이를 거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선 이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지난달부터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전주지법 등 각 지방법원 공탁관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잇달아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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