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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소환 D-1…'백현동 개발 비리' 쟁점은

기사등록 : 2023-08-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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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15일 입장문 내고 의혹 적극 반박
"1원 한 푼 사익 취하지 않아…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지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출석을 이틀 앞둔 전날 입장문을 내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 갑작스러운 부지 용도변경…'로비 의혹' vs '박근혜 정부 지시'

백현동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심지어 중간단계를 거치지 거치지 않은 준주거지로의 4단계 상향이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한 사이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두 사람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그가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실세'였으며, 당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 및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의 시작 이유는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해당 부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7월~2014년 3월 3차례, 국토부가 2012년 10월~2014년 10월 5차례 등 총 8차례의 용도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4단계 상향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는 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벤처 연구개발(R&D)단지 조성지역(업무시설 지역)이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했고, 식품연구원은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동시 배치가 가능한 준주거 지정뿐"이라고 덧붙였다.

◆ 공사 배제 및 민간아파트 축소…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인 것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참여하려던 성남도공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성남도공의 사업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15년 3월20일 용도변경 방침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주택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공은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용도변경 대가로 R&D부지와 건물 각각 5000평씩 약 1000억원 상당을 무상양도한 이후 건물을 토지 2500평과 교환했다"며 "기반 시설 외 R&D부지 중 22.4%인 24,943㎡(약 7545평)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시나 공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이나 민간사업자도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 차명를 결정한 바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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