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앞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 아닌 실제 양육장소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 및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 가능하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3.09.05 victory@newspim.com |
한전은 출산가구를 비롯해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500원~4000원)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약 20% 확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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