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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집행유예에 항소…"형 지나치게 가벼워"

기사등록 : 2023-1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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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부분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게시글 약 1700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21cm, 전체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한 뒤,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꺼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는 조선(33)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남성혐오 갤러리에 있는 여성들이 조선을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게재하자 분노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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