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재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재림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전쟁 물자를 만드는 일본 자국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다.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에 이어 지난 2014년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등의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한 채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라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강제동원 관련 1차 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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