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1·10대책] 30년 이상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사실상 폐기…주차·누수 등 노후 심사로

기사등록 : 2024-01-10 10: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전진단 개선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병행 등 3년 단축효과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제외 비용 확대…A단지 사례 1인당 3000만원 추가 경감효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기되고 주차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돼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 정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단지는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되고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50%까지 완화된다. 재정비 사업 구역내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나대지, 차고지 등 정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지역도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 사업 초기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조합설립에 5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50억원 한도 내애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비계획에 공공주택 뉴:홈 공급여부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개정되면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경 등 외에 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시집행 비용과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더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가 예시한 A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초환 개정 이전에 1인당 부담금 1억1000만원에서 개정후 5500만원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예시했던 비용인정 확대를 통해 2700만원이 더 낮아져 2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재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을 규정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사실상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의가 가능해 조정 효력이 떨어졌으나 앞으로는 조정 확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은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이긴 하나 오는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후도 요건은 완화할 수 있어 재정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며 "또 초과이익 제외 비용인정 확대도 오는 3월 재초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