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24 07:58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영계가 법 시행을 시흘 앞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법안이 지난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 시행이 가까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24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세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CEO가 수사를 받거나 해서 처벌을 받으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예가 필요하다"라며 "경영계 차원에서는 재해를 감소하기 위해 예방 활동 강화에 초점을 둬서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한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인건비 부담 등 인력난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줘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에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다. 경제계는 23일 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등 국회에 강력히 유예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 투입과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등 간접 투입 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지만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예의 키를 쥔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두고 여야 갈등만 거듭하고 있다.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하고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갈등을 넘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