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7곳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다수는 상조·크루즈 업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됐다.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1.29 plum@newspim.com |
또 11개 업체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 상황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의 대표자·4개사의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 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과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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