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 국장급 직원이 감독 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국장 A씨가 민간 금융회사에 금융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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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해당 간부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이라며 "감독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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