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과 관련해 항공협정 위반을 문제삼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도 또다른 난관이 되고 있다.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을 지정 항공사로 선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취항이 어렵게 되고, 취항하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에 제동을 걸었다. 양국의 항공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일시적인 문제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란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럽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 및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 운항체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양국의 항공당국이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항공기. [사진=티웨이항공] |
넘어야할 산은 있다.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신규 사업자로 인정받아야 파리 노선 취항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슬롯 전부를 티웨이항공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항공협정 자체를 다시 체결하기는 어렵다. 아직 합병 전이라 다른 회사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횟수를 줄여 티웨이항공 측에 넘기는 것도 힘들다.
만약 양측이 협의를 통해 아시아나의 슬롯을 줄일 경우 아시아나 직원 반발, 주주 배임 가능성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며 "만약 아시아나가 협의를 통해 노선을 뺐다가 추후 합병이 무산되면 아시아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니 노선을 빼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다만 프랑스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한 만큼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1974년 프랑스와 항공협정을 맺은 이후 2007년 복수취항까지 합의하면서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이 취항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항공협정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 양쪽에서 취항하는 항공사 수가 같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형항공사(FSC)로 에어프랑스만 보유해 양국을 오가는 항공사가 1곳이다. 현재 인천~파리 노선은 대한항공 주 7회, 아시아나항공 주 6회, 에어프랑스 주 7회를 운항한다. 횟수로만 보면 국내 항공사가 비율이 월등히 많다. 하지만, 에어프랑스는 대항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소속이라 '공동운항'을 통해 공급 비율을 최대한 맞췄다.
이런 상황에서 티웨이항공까지 파리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면 한국 항공사가 추가로 취항하는 셈이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패싱당한 상태로 일이 진행된 것이라 원활한 협상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시기의 문제일 뿐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결국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 티웨이항공에 유럽 노선 4개(프랑스 파리·독일 프랑크푸르트·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 이관을 결정했다.
유럽 노선에 적합한 기재와 경험이 부족한 티웨이를 위해 A330-200 항공기 5대와 운항승무원 인력 100여명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티웨이가 파리 노선에 취항하지 못할 경우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사 합병은 최종 무산된다.
현재 티웨이항공의 다른 유럽 내 취항 예정지인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의 경우 EC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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